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4-22 11:02 조회4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사회복지법인태백사회복지회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의 개정(2020.02.11)따라 2019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지합니다.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