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 및 산하기관 2차 추가경정 예산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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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8-07 15:04 조회25회 댓글0건본문
사회복지법인 태백사회복지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법인 및 산하시설의 2020년 2차 추가경정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(공고기간 20일 이상)
2020년 8월 7일
사회복지법인 태백사회복지회 대표이사 이 근(직인생략)
2020년 8월 7일
사회복지법인 태백사회복지회 대표이사 이 근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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